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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축산물 보관·식육포장처리업체 특별 단속 나서 2014-01-29
정유태 시민기자 jyt3206@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보관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67곳을 단속했다.

설성수식품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5곳(유통기한 미표시 2곳, 무표시 제품 보관 2곳, 제조일자 미표시 1곳)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2곳) ▲보존기준 위반(1곳) ▲기타(6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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