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무복무중 발병.악화 치료비 국가에서 50% 지원
목포보훈지청 보상과장 유연신
2008-08-26
김승룡 ksy0767@hanmail.net
국가보훈처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군에 입대하여 의무복무 한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중증질병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50%를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대한 군인, 의무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등 의무복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의병 또는 만기 제대한 사람. 둘째, 제대 당시 또는 제대 후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239개 중증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람. 셋째, 해당 질병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인의 질병이 239개 중증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목포보훈지청 홈페이지에 게재된“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표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본인의 질병명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진료 받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한국질병분류번호(질병코드)와 일치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병적증명서 군경력난에 역종과 질병명을 꼭 기재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나 해당질병 진단서 1통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25개 보훈관서 가운데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보상과를 방문하여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로 심사 결정된 후 ‘진료비감면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료 받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보훈병원보훈병원에 제시하면 되고,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질병에 대하여 입원 또는 왜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다만, 혈액대, 치과보철 재료대, 보철구대, 식대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08-08-26
김승룡 ksy0767@hanmail.net
신청자격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대한 군인, 의무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등 의무복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의병 또는 만기 제대한 사람. 둘째, 제대 당시 또는 제대 후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239개 중증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람. 셋째, 해당 질병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인의 질병이 239개 중증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목포보훈지청 홈페이지에 게재된“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표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본인의 질병명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진료 받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한국질병분류번호(질병코드)와 일치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병적증명서 군경력난에 역종과 질병명을 꼭 기재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나 해당질병 진단서 1통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25개 보훈관서 가운데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보상과를 방문하여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로 심사 결정된 후 ‘진료비감면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료 받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보훈병원보훈병원에 제시하면 되고,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질병에 대하여 입원 또는 왜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다만, 혈액대, 치과보철 재료대, 보철구대, 식대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