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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한 중국교포 부부의 위장결혼 적발 검거 2007-10-21
정해권
광주지방경찰청(직무대행 경무관 박웅규) 외사계에서는 중국에서 위장이혼 후 각자 한국인과 위장결혼한 중국 조선족 부부 2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위장결혼한 국내인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중국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중국교포 오○묵, 이○희 부부는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2005. 9월 위장이혼하고 각자 한국인과 위장결혼하여 2006년 1월과 2월에 각 입국한 후 다시 만나 경기도 일산 소재의 원룸을 임대하여 부부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이혼한 중국인 남편 오○묵(42세)은 중국 호구부를 위조하여 오○봉 명의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인 박○순(51세)에게 위장결혼 대가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국내에 입국하였고.

같은 중국인 부인 이○희( 세)는 과거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 당시 알게된 국내인 박○출(45세)에게 위장결혼 대가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실제 부부생활을 하였고 아울러 자신들의 친인척들도 불법 초청하여 국내로 불법 입국케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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