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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정책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산119안전센터 염창용 2008-08-13
김승룡 ksy0767@hanmail.net
지난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1만1614명 중 13.7%인 1595명이 자전거 운전자였다. 교통사고 환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전거는 에너지순환형 교통수단이자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고유가시대에 경제적 이유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조성은 불충분하다. 자전거(自轉車)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우측통행해야 하며, 좌측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역주행으로 간주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야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우선 통행해야한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대부분 인도에 설치된데다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군데군데 차단돼 있는 등 자전거도로의 구조도 전용도로라 하기가 민망하다.

한편 자전거 보험이 없어 사고 때 운전자가 피해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데다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간주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개발원에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에 필요한 위험률의 산출을 요청했다고 밝혀 올 연말께는 자전거보험이 선보일 전망이다.

교통 약자인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주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소비형에너지이용 자동차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자전거 타기는 활성화 돼야 한다.

고유가시대, 기후환경의 악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활성화가 절실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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