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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8.15사면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소자 294명 혜택 2008-08-13
김옥수
5톤미만의 선박이라도 낚시어선 및 유․도선을 운항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소지를 의무화 하도록 지난 2005. 3. 31일자로 선박직원법이 개정 되었고 2008. 10. 1 시행일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바다낚시터로 각광받고 있는 전남 장흥군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5톤미만 소형선박 소유자 371명이 지난 2006. 8. 28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였고 2톤이상 어선의 승무경력 4년 이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조항에 의해 면접과 소양교육이수로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11. 6일자로 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그러나 선박승무경력에 대한 허위발급 사실이 서․남해지방 해양경찰청에 제보되었고 필기시험을 면제 받기위해 승무경력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되어 294명에 대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무더기로 취소된바 있다.

하지만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업인이 낚시어선을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면허 없이는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다는 관련법 개정사실을 알고 면허시험에 응시하게 된 것이며 대부분이 노령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없어 승선경력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중한 처벌이고

특히, 톤수 제한 없이 2년이상 승선경력으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2007. 5. 25자로 관련법이 개정 되었는데 면허 취득시기에 따라 위 적법자로 차별화 하는 것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사면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법무부에 건의한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영세한 낚시어선업자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8. 12사면을 결정하였으며 8. 15 광복절에 즈음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면을 받게 될 장흥군 회진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배(72. 장흥군낚시협회장)씨는 정부의 사면결정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9월초에 있는 소형선박면허시험에 성실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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