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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퇴직연령이 빨라지고 젊은 실업자가 대량 양산됨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던 생활방식에서 한 세대별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도시근로자들은 퇴직연금과 보험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은 점차 감소하여 농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업소득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65세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연간 농업수익이 1천만원 이하의 농가가 77.5%로 대부분 고령농가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령농가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하여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써 도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부부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민이면 가입 가능하며,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10/15년)동안 매월 지급되는 ‘기간형’이 있다.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연금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 내로 한정된다.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이 있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차별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명 이상이 가입하여 노후대비에 농지연금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농업인이 선뜻 가입 결정을 내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적 생활방식인 자녀에게 소유농지를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과 미래농지처분여부에 대한 고민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급속히 변해가는 현 사회에서는 길어지는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부모세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에 계신 부모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지연금과 같은 노후안정화 정책에 대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며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기간이다. 특히 고령농업인의 경우 취약한 소득구조의 현실에서 농지연금과 같은 공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