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 광역수사대는 농촌지역에서 수 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농민 11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M모씨(남, 61세)는 2007. 5월경부터 전남 무안군 O면 소재 화물알선소에서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는 농민들을 상대로 선이자 5-10%를 공제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피의자 H모씨(남, 56세) 등 농민 10명은 속칭 꽁지인 M모씨로부터 도박자금을 융통하여 상습적으로 수십회에 걸쳐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궈 놓고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도박을 하여 왔으며 일부 농민들의 경우에는 도박으로 약 1억원 상당을 탕진하는 등 일부 농민들의 사행심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농민들이 거액의 도박판을 벌여 가정파탄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현장 주변에 대해 잠복수사로 현장을 급습하여 모집책 등 11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외에도 그 지역 농민 수십명이 도박에 관여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