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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세워 “상습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구속
  • 기사등록 2013-03-18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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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2013. 3. 15. 13:44경 전남 목포시 상동 앞 노상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박모(남, 42세) 씨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2010. 6월부터 목포지역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목포경찰은 박씨가 수배되어 도주 중에도 지난 2012. 10. 중순 목포시 상동에서 명의대여자(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목포지역 불법 사행행위 근절 및 건전한 미풍양속 정착을 위하여 영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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