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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탐방객 안전사고 및 자연자원 훼손방지를 위하여 여름성수기 동안 지리산국립공원내 『사전예고 집중단속』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름성수기(2008..7.15~8.17)를 맞이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행위를 뿌리 뽑고자 공원별 단속대상을 각기 선정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기간에는 직원 고정배치 등 강력한 단속으로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한다.
특히 성수기동안 취사, 야영, 계곡내 목욕, 무단주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