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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출장안마 업주 협박 금품 갈취 조직폭력배 검거
  • 기사등록 2008-07-09 0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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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출장 안마 업주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광양지역 폭력조직 2개파 조직원 3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광양 백호파 행동대원 양모씨(30세), 이모씨(26세)와 라이온스파 행동대원 손모씨(29세)는 2008. 6. 19. 광양지역에서 출장 안마 영업을 하는 피해자 나모씨(여, 38세)에게 “출장 안마를 하려면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영업을 할수 있다, 업소를 보호해주고 손님과의 다툼을 처리해 줄테니 월 300만원을 달라, 순천.여수 깡패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의자의 차량 수리비 176만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는 등 17회에 걸쳐 약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피의자 양모씨 등은 불법으로 출장 안마 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다른 조직으로부터 업소를 보호해주고 손님과의 다툼을 처리해 주겠다며 월 300만원의 보호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조직폭력배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차량수리비를 대납토록하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하였다

경찰은 전남지역 중소도시의 토착 조직폭력배들이 영세상인․불법퇴폐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향 관찰 및 상인.업주 상대 탐문수사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포착 1개월간의 수사끝에 검거 하였다

경찰은 그 동안 이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한 점으로 보아 기타 지역에도 이와 같은 조직폭력배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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