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추가로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CD/ATM기,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납부 제도인 납세자 전용계좌를 개설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납세자전용계좌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및 체납고지서 1매당 납세자전용계좌를 부여해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더욱 간편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 세정과 관계자는“이번 납세자전용계좌 서비스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무통장 관리인력 및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세 징수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사례가 될 것”이라며,“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