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3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과 말다툼 하던 중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한 최 모씨(49세, 목포시)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28일 20시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선착장 약 50m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9.77톤급 신안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에서 조모(41세, 전남 신안군)씨와 말다툼 하던 중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한 혐의다.
최씨는 숨진 조씨가 술에 취해 소변을 보던 중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며 해양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조씨는 실종 발생 9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신체 외관상 타살로 의심될 만한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과수 부검 결과 익사로 확인되어 자칫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 했다.
해양경찰은 조씨의 상의가 누군가에 의해서 잡아당겨져 있고, 최씨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동료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끈질긴 탐문수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최씨로부터 조씨를 바다에 밀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해양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동기와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보강수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