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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보도방 협회 폭력조직 및 업주 50명 검거 - 범죄단체 조직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 독점
  • 기사등록 2012-10-23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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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는 속칭「보도방협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순천지역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려한 조직폭력배,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 보도방 업주와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등 50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2012. 4월말경 순천지역 신○○파 조직원 김모씨(남, 36세)는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 정모씨(남, 54세)와 순천지역 보도방 업주 32명을 규합하여 “① 불법을 합법화한다. ② 도우미 공급권을 장악하여 유흥업소 업주 위에 군림한다. ③ 순천지역 보도방은 우리만 영업한다. ④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보도방을 어떻게 든 정리한다. ⑤ 유료직업소개소 면허자를 내세운 뒤 보도방 업주들을 종사자로 위장 취업시켜 도우미 공급권을 합법화한다. ⑥ 보도방 콜번호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성장 시킨다”는 행동강령 아래 속칭 「보도방협회」를 조직하고,

보도방 도우미들에게 유흥협회 전남도지부에서 보도방 조직을 흡수하여 합법화 되었다고 거짓 교육을 시키고, 보도방 도우미 명단 취합, 소속 회원용 배포 서류 작성, 보도방 업주 소집 등 일사분란한 조직 체계를 갖추어 보도방 업주들인 회원들로부터 조직 운영비(총 3,100만원 상당)를 거출하였으며, 신.구 도심권의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도방협회」 가입을 강요하는 등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순천지역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려 하였다.

또한,「보도방협회」에 가입한 유흥주점 및 보도방 업주 등 조직원 35명은 도우미 300여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 도우미 알선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을 하고,

대부분 남편과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 도우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도방 간 이동을 차단하여 순천 지역에서 도우미 일을 못하게 할 것처럼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시간당 5천원, 성매매 건당 3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갈취하였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지방지 기자 2명에게 “경찰이 보도방 협회에 가입된 사람만 편파수사를 한다”라는 내용의 거짓 제보를 하고 이를 기사화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회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를 하는 등 수사 방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전남의 다른 중소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여성과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각종 이권사업을 영위하는 조직폭력배를 강력히 소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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