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는(서장 나윤환) 법과 질서가 바로선 소방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정기소방점검과 무허가 위험물 등에 대한 가두 또는 기획단속 등을 통하여 소방법령을 어긴 소방사범을 적발 조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법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는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과도 직결되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지키는 일만이 선진안전한국을 앞당기는 지름길“ 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특히 뉴/올드 소방점검반 편성운영, 소방훈련.교육시 위반사례에 대한 방지대책 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각지대에서의 불시단속,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부시 소방.방화설등 안전시설 관리유지요령 교육, 소방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신고전화제 개설 운영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년 5월말 현재까지 사법처리 3건과 과태료 8건(570만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내용별로는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위반 3건, 안전관리자신고태만 2건, 위험물 제조소등 폐지신고위반 2건, 지위승계위반 4건 등이다.
지난해에도 안전관리자 신고태만 및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위반 등 1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0천원을 부과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