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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개회했던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종철) 임시회가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을 개정 의결하였고 상임위별로 현지활동을 펼쳤다.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최근 축산농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료가격 인상에 따라 정부차원의 “사료값 급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건설공사의 역외유출과 수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회기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의 임시회가 예정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