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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사고 사전 차단 위한 선박(어선) 불법개조 특별단속 - 11월 9일부터 4주간 특별단속, - 선체 주요치수 변경·검사 후 구조물 증설·기관 설미 임의 변경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26-10-30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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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장(서장 명성민)가 전복·화재 등 중대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어선) 불법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선박(어선) 불법개조(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선박(어선) 불법개조(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여수해양경찰서(사진/해양경찰서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서·남해권은 전국적으로 어선 비중이 높아 불법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 3년간 76건이 단속됐다. 주요 사례로는 선박 내 시설(가림막 등) 및 선체 외부 좌·우현 부력재를 임의로 설치한 불법 증·개축 사실이 확인돼 단속됐다.


이번 단속은 △선체 절단·연장 등 허가 없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바꾸는 주요 치수 변경 행위 △ 정기·임시검사 후 상부 구조물, 침실·욕실, 선미 부력부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 검사 후 발전기 설치, 추진기관 교체 등 기관·전기설비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수해경은 단속 전인 11월 8일까지 특별단속 전 불법개조한 선박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 및 선박검사 등을 받도록 사전 예고에 나서며, 단속기간에는 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적발 선박은 불법개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 정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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