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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 유출' 中특수부대 출신 동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재판장 "인민군 신분 유지 중인가?" 질의에 "제대한 지 20여년"
  • 기사등록 2026-09-30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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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군사 정보를 입수해 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 특수부대 출신 40대 동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반 이적(利敵)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임모(45)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다만 임씨는 "미군 공병대대 촬영은 왜 했나, 일반 이적 혐의와 관련해 군사 정보를 누구에게 전송했나" 등을 묻는 재판장에게 "밀리터리 분야를 좋아하는 (아는)형님이 비행기, 헬기 이런 거를 궁금해해서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고 답하며 일반 이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임씨의 변호인도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 "현재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임씨의 과거 군 관련 경력과 현재 신분에 대한 재판장의 질의가 이어졌다.


임씨는 "지금도 (특수부대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재판장 질의에 "근무 계약이 종료돼 2003년 정상 제대했다. 제대한 지 20년 넘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에서도 소수 엘리트만 입당이 가능하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공산당에 입당하고도 2005년 자진 탈당한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당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았고, 애초 그런 공산당 관련 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탈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미군기지 앞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주한 미군과 모 부대 비서실 군무원 등을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지휘부 인사 정보 등을 12차례에 걸쳐 수집한 뒤 일부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공범의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며 임씨에게 선물을 받고 군사 정보를 넘긴 군무원은 현재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이외에도 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지 내부를 촬영하거나 주한미군의 군용물 85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1998년부터 8년간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와 공안국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중국 공산당원 출신 임씨는 2009년 단기 방문(C-3) 비자로 처음 입국한 뒤 2016년부터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하며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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