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총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9월 29일 밝혔다.
피고발인 예비후보자 A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제작비용 등 365여만 원을 지출하여「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문자 발송, 회계보고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원봉사자 B에게 그 대가로 180여만 원을, 전화 홍보와 후보자 수행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용 명목으로 C에게 27여만 원을 제공하여「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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