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이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광주지역 의료기관 6곳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10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지역 의료기관 6곳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10월 1일부터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보훈위탁병원은 ▲광주 동구 박은호이비인후과의원 ▲광주 서구 세움치과의원 ▲광주 남구 효인재활요양병원 ▲광주 북구 광주속편한내과의원 ▲나주시 나주우리안과의원 ▲장성군 장성튼튼정형외과의원 등이다.
특히 광주 남구에 위치한 효인재활요양병원은 고령 보훈대상자의 증가와 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보훈가족의 의료 이용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광주지방보훈청 관내 보훈위탁병원은 기존 52곳에서 58곳으로 확대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연말까지 담양군과 장흥군에서도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을 추진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과 진료 내용에 따라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는 90%, 무공수훈자와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유족은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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