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소유자의 경계협의를 돕기 위해 사업지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출장소를 운영한다.(사진제공/구례군)구례군이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소유자의 경계협의를 돕기 위해 사업지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출장소를 운영한다.
구례군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독자지구, 봉동3지구, 봉서2지구, 신월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현실경계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토지 경계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의했다.
군은 오는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봉동3지구 내 4개 마을에서 현장출장소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가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개별상담과 경계협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봉동3지구는 다른 면 소재지에 비해 경계불부합이 심해 경계측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자 간 정확한 경계협의가 필요한 곳이다.
현장출장소는 백련마을회관, 봉동1구 마을회관, 봉동2구 마을회관, 봉동3구 마을회관에서 각각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해당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군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경계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지구 토지소유자도 경계협의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장소 운영 기간 중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장출장소 운영을 통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 상담과 안내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일치시키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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