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함평군,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오는 10월 31일까지…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기사등록 2026-09-16 17:02:10
기사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은 16일 “‘2026년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외장형 장치는 함평군 축산과 가축위생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주민들이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활용해 공원, 아파트, 학교 주변 등에서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읍면 마을방송과 군정소식지, 군 누리집 및 배너 등을 활용해 동물등록 방법과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목줄·가슴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고, 주민자치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등록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군은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11월 한 달간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등록견 관리를 강화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분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330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장성군 신규 공무원 44명 공직 첫발
  •  기사 이미지 담양읍 들녘에 만개한 코스모스… 가을 정취 물씬
  •  기사 이미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