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은 16일 “‘2026년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외장형 장치는 함평군 축산과 가축위생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주민들이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활용해 공원, 아파트, 학교 주변 등에서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읍면 마을방송과 군정소식지, 군 누리집 및 배너 등을 활용해 동물등록 방법과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목줄·가슴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고, 주민자치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등록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군은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11월 한 달간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등록견 관리를 강화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분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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