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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헌법상 탄핵요건 미충족…'가중 탄핵정족수' 적용 않아 위헌
  • 기사등록 2024-12-27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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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민주당 규탄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우 의장이 이날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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