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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기사등록 2024-12-18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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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 또한 혹시라도 딸을 잃을까 봐 매일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참담한 삶을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낸 점으로 미뤄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설사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겪은 크나큰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다"고 꾸짖으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호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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