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야당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켜 6개월 이내에 종료됐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다"며 "항소심에서도 재판 지연 행위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항소심에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는다"며 "이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제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라는 것인데 (6명으로 심리하면) 삼권 분립이 구현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수사 기관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을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내란 수괴가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두 번이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해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내란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며 "왜 지금까지 체포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범'이란 표현을 썼다가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여당 의원 상당수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자 여당이 항의했고, 이에 김 의원이 "어디서 공범들이 함부로"라고 말해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인 것이다.
결국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공범이라는 건데, 사과가 없으면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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