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39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목포시의회는 승화원의 직영이 가능함에도 화장장 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는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성오 의장은 “민간 위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빠른 시일 내 직영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포시에서 화장장 민간위탁 관련 수정동의안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목포시의회에서 부결했던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민간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직영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의 화장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영체제 전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화장대란이라는 시민 겁박용 문구를 앞세워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탁 기간만 줄여 특혜 의혹까지 있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다.
예측컨대 다음주 12월 19일, 목포시의회 회기 종료 전에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오의장을 비롯한 목포시의원들이 목포시의 화장장 민간위탁을 위한 꼼수인 수정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이것은 한 달만에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는 명백한 자기 부정이며 시민의 이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는 화장장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을 살릴 수 있도록 목포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가 화장장 운영수정동의안을 반드시 부결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13일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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