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1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즉각적인 하야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으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심지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국회가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당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표결권도 포기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규탄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및 국회의 탄핵소추 요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 저지 행위 규탄 ▲야당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계엄령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요구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의지 표명을 강조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그리고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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