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는 2만 6천 곡성 군민을 대표하여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 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법죄 행위임을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이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중대한 위헌적·위법적 행위이다.
이는 헌법 제77조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내란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이다.
이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위헌적·독단적으로 자행한 ‘반민주적 독재 행위’이며, 실체적·절차적으로 모두 원천무효인 불법적 폭거이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지 검찰, 법관, 장관에 대한 탄핵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헌법 제66조 및 제69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며,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법적 조치로, 이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의 시도는 국민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 정치를 재현하려는 독재적 행위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를 준수해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나.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하라!
하나. 계엄을 계획·실행한 모든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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