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4일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었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나, 구매 시 형식승인 및 능력단위, 차량용 겸용 표시 등을 확인하여 차량에 비치할 수 있는 소화기인지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화기 보관장소는 운전자가 손에 닿기 쉬운 조수석 밑이나 조수석 뒷자리 밑 공간에 두는 것이 좋다. 또한, 과도한 충격에 의해 외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 시켜 보관해야 한다.
박상진 서장은“차량용 소화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비”라며“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의무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협조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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