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정기 회계보고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전 국회의원(A) 및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B)를 10. 7.(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B는 2023년도에 A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을 초과해 7,590만원을 후원회 지정권자 A에게 기부한 혐의, 2024년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을 초과해 714만원 정도를 후원회 지정권자 A에게 추가로 기부해, 총 8,304만원 정도를 지정권자에게 초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92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개정 2006. 3. 2.,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1. 1. 5., 2024. 2. 20.>
1.∼3. 생략
4. 국회의원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5.∼6. 생략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6. 1. 15., 2021. 1. 5., 2024. 2. 20.>
③∼④ 생략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6. 생략
③ 생략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