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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건설회사 간부 등 3명 검거
  • 기사등록 2010-02-24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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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양제철 내 제강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건설 간부 A모씨(50세,남)등 3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하였다.

피의자 A모씨 등은 ’08. 11. 24. 11:00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 내 공사현장에서 피의자 B모씨(53세,남)가 공사도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치료 6주간을 요하는 진단을 받자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펌프카 차량이 후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산재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추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에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비하여 사고 당사자인 피의자 B모씨에게 3,000만원을 주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사실이 드러날까 봐 사고 당시 인부 등 전원에게 허위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목격한 것으로 하였으나 사고 당시 정황 및 통화내역 분석 등 끈질긴 수사로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냈다.

전남경찰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사고로 허위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한편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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