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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국인 비자 서류 위조단」등 102명 검거” - 행정사무소 2곳에서 국가별 모집책 9명을 통해 외국인 87명을 불법입국시켜 …
  • 기사등록 2010-02-22 2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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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1인당 2~3백만원을 받고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 등을 위조, 비자를 부정 발급 받게 한 후 87명의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모집총책 행정사무소 이사 고OO 등 2명과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모집책 9명중 범죄 정도가 중대한 필리핀인 롤O 등 3명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99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모집총책 고OO 등 2명은 행정사 이OO 등 2명으로부터 월 40만원 또는 건당 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행정사 명의를 빌려, ‘08. 2~‘09. 6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97-4 인우빌딩 OOO호 등 2곳에 “OO 행정사”와 “OO 행정사“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무 대행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각 국가별 모집책을 통해 재고용 계약을 하지 못해 재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소개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200~300만원의 금전을 받고 고용주의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비자를 부정발급 받게 한 후 이들을 불법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약 17개월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들을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 41명, 베트남 37명, 중국 7명, 스리랑카 5명, 기타 5명 등으로 이들은 모두 수도권 일대 공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내국인은 명의를 빌려 준 행정사 등 모두 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재취업 활동을 원하는 경우, 고용주의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 등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 인정서로 E-9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하여 3년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재고용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국으로 출국토록 되어 있어 재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끌어 들일 것으로 보고, 수도권 일대 외국인 식품점이나 노동부 고용센터 사무실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인데 재고용을 하지 못해 출국하여야 하는 자국 출신 근로자들을 모집해 오면 수수료로 1인당 1백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필리핀인 넬O, 베트남인 투O 등 각 국가별 모집책으로 총 9명을 고용한 후, 모집책들이 자국인 근로자들을 데려 오면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50~100만원씩을 제공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자신들은 고용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해도 관련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이들을 안심시키기는 등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이들 브로커 3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행정사 2명에 대해서도 행정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간 모집책과 비자 서류를 위조 의뢰한 외국인 전원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여 강제추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에 적발된 비자부정 발급 알선조직 외에도 다수의 행정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 외국인들을 불법입국시키고 있다고 보고 계속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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