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성 생활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11월 29일 남원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주)거성은 1999년 대산매립장 조성 당시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1999년 12월 28일 남원시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1년 12월 4일 계약파기 이후 추진과정에서 물의가 빚어져 여의치 않자 2005년 6월 1일자로 광주지방법원에 8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남원시는 3년여 동안 20여회 변론을 통하여, 2001년 12월 4일 계약파기 되었고 이후 당시 (주)정원의 대표이사인 정모씨가 2001년 12월 13일 소송제기자 신모씨에게 동 시설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일 뿐이며 남원시가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펼친 끝에 승소하게 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은 전체가 파기되었고 원고는 계약이 유효한 줄로 믿고 자금을 투입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남원시가 시설활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재계약 체결에 대한 확신을 준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06년 12월경 신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경남 창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담당부서에서는 “조만간 원고측 신모씨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원고측 신모씨가 당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