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병민) 수사2계는 아파트 건축업자인 피해자 배○○(45세 남)에게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4억 7,00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가 8억 5,000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부업자 박○○(54세 남)를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이자율제한위반)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부업자 박○○은 ‘05. 7.경부터 ’09. 1. 1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피해자 배○○(45세, 남) 등 3명에게 총 12억 5천만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박○○가 최초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다세대 주택 용도변경 신청 시 관할 관청인 ○○군청의 보완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준공허가를 받은 점에 주목, 청탁 등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