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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안군, 계속 터지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 기사등록 2016-05-02 2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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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군민, “계약부서와 (주)00산림업체 10개월에 15건 계약, 고길호 신안군수 아는지 모르는지...?”

 

“특혜가 아니면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과 지역제한 입찰로 한 달 사이 8건이나 공사계약을 한다는게 이해가 됩니까...?”

 

지난 4월 29일, ‘신안군 모 과장, 행정선 수의계약 특혜의혹 말썽’ 이라는 본보 보도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또 다른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등이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신안군 계약부서에 A과장이 근무 당시, 사무실도 없이 주소만 신안군으로 전입한 화순군 소재 (주)00업체와 1년여 사이 수의계약과 지역제한 입찰 건으로 무려 15건이나 공사계약을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공사업체 관계자들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신안군 공사계약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지역 업체 관계자들의 이런 주장에는 “고길호 신안군수가 인사의 투명성은 물론 최근 공사와 관련된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이용한 계약부서의 부당한 행위만 묵인한 꼴이 됐다”며 “군수가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입방에 오른 (주)00업체는 지난해 신안군과 수의계약 당시 전남화순군 소재지로 공사계약을 해왔으나 무슨 연유인지 2015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신안군 압해읍으로 주소지를 옮겨 수의계약과 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을 체결해 왔다.

 

최근 군 자료에 따르면 (주)00업체는 지난 2015.3.9.~2016.1.25일까지 9건의 수의계약(1억4,588만원)과 2015.6.11.~11.23 까지 신안군 지역제한 입찰(1억6,371만원)방식으로 10여개월 동안 3억1천만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신안군과 체결했다.

 

그러나 신안군의 투명하지 못한 계약행정에 따른 특정업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일부 군민들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 의혹성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박 모씨는“임대계약서만 작성하고 사무실도 없는 업체에 사업비를 쪼개 감리용역 수의계약을 하고 1년도 안된 시점에 동 업체와 9건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며, 신안군 계약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주민 김 모씨는 “입찰하나 따려면 하늘에 별 따긴데, 타 지역에서 갑자기 신안군으로 이전한 업체가 지역제한 입찰 방식으로 한 달 사이 무려 6건의 사업을 낙찰 받았다”며 “계약부서와 어떻게 무관하다고만 볼 수 있겠느냐...?”고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말썽이 일자 신안군 관계자는“수의계약은 ‘계약법시행령25조’와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예규를 참고해 계약한다”면서, 사무실도 없는 업체와의 계약설에 대해 “수의계약시 전체 업체에 대해 군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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