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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민간 위탁관리 실시 25개 자치구에 위임 관리하던 일반재산 약 41% 민간기관에 위탁 2012-04-26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분산 위임관리 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인력부족 등으로 저활용되거나 점유․유휴 중인 토지 1,647필지 (282,683㎡)에 대하여 오는 6월부터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실시한다.

일반재산은 청사 또는 문화재 등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대부분 25개 지치구에 위임하여 분산 관리중이었으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산의 활용도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자치구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 재산 토지 1,647필지(282,673㎡)를 최종 선정하였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변상금 부과․매각업무 등의 관리․처분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2009. 4. 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이후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0. 10. 1자로 제주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재산 99필지(96,623㎡)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시범 위탁한 결과 수익이 거의 없던 토지에서 1년여만에 1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위탁관리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4. 26부터 5. 15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최종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위탁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경우, 그 동안 자투리 토지로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임대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재산수입 발생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일괄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를 추진하여 추가로 민간에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공유재산 63천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지 등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우선 선정하여 재산관리관별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략 1,200필지(301천㎡)정도가 위탁관리 전환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

서울시 공유재산과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 시대로, 현재의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전문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하여 서울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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