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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신청 열기 뜨거워 '12년 상반기 접수 결과 총 479개소 인증신청,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2012-04-07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3월30일까지 `12년도 상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79개 업소가 신청해 지난해 상반기 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청업소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166개소,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96개소,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56개소, 안심식육판매점 28개소, 안심자판기 72개소, 안심마트 24개소, 안심떡집 16개소, 안심참기름 3개소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는 2009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2,358개업소가 인증됐으며 금년 심사대상업소가 크게 늘었다

※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서울안심 먹을거리」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안전성을 인증하여 시민들은 우수 안전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을 생산․유통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3개분야 8개 항목별로 진행되는데 생산분야에서는 ‘안심참기름’, ‘안심떡집’, 유통분야에는 ‘안심 식육판매점’, ‘안심마트’, 소비분야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자동판매기’가 포함된다.

시는 신청한 479개 업소에 대해 4월30일부터 현장심사에 착수한다.

심사절차는 전문가, 소비자 심사원이 2인 1개반을 편성하여 업소를 방문,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를 하고 현장심사를 통과(85점이상)한 업소는 6월29일 최종심의를 한 후 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인증서 및 인증판을 교부한다.

시는 현장심사와 관련해 현장심사전에 심사기준과 준비사항을 공지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해 업주가 사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증업소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 재심사를 통하여 인증제의 취지를 충족하고 인증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업소의 식품안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업소 스스로 식품안전관리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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