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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으로 위장한 짝퉁 쇼핑몰 대표 등 일당 검거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가방이 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 특가 가방으로 둔갑 2011-11-25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해외 명품 짝퉁 가방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을 개설하고, 유명 포털사이트 키워드 및 이미지 노출을 통해 “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 특가” 광고로 구매자를 유인해 짝퉁 가방을 판매하여 수억원의 부당이익(정품싯가 30억원상당 물품보관 및 판매)을 취한 오픈마켓 대표 및 직원 7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하여 ‘명품 가방’ 등의 키워드 검색을 하면 화면 상단에 검색되는 파워링크 목록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이미지 노출 광고를 하여 짝퉁 가방 판매 사이트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의자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입점업체로 위장한 대포 법인 명의로 짝퉁 가방을 판매하고, 물품 배송도 비밀 컨테이너 창고에서 하여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경찰은 짝퉁 가방을 정품으로 속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동종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수사에 의하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화물은 1kg당 운송료 1,500원을 지급하나, 짝퉁 물건의 경우 1kg당 2만원을 지급하고 국내로 밀수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짝퉁 가방 보관용 컨테이너 물류창고(하남)와 배송을 위한 컨테이너 물류창고(하남)로 분리해 단속을 피해왔다.

※ 배송창고와 보관창고의 거리는 약1Km 떨어져 있음

또한, 피의자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판매자를 입점시켜 명품 가방을 판매하고, 판매금 중 수수료로 30%를 받는 업체로 위장한 것으로, 최근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판매대금이 묶이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자신들이 직접 짝퉁 오픈마켓을 운영하였다.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 오픈마켓으로 위장하기 위해 정상 의류 판매를 하였으나 판매액은 금500만원 정도였고, 짝퉁(가방, 지갑, 벨트 등)은 금1억8천만원 판매(2011. 8. 24 – 10. 6)

전직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 출신 MD(merchan diser ,상품기획자)도 범행에 가담하여 짝퉁 가방 판매 광고 문구 및 이미지 작업을 하고, 인터넷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여 주요 사이트에 키워드(명품가방, 구찌, 프라다 등)와 이미지(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 특가 판매 문구 삽입) 노출 광고를 통해 짝퉁 쇼핑몰 사이트로 유인하여 유명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담당자는 짝퉁 판매 키워드 관련 검수를 하나 형식적인 검수에 그쳤다.

※ ○○ 포털은 짝퉁 판매 광고(사이트 클릭 시 광고비용 청구)비로 금880만원(38일)을 받고도 짝퉁 판매 관련 실질적인 검수 절차 규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피의자들은 구매자들이 정품여부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의자들은 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특가 상품으로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짝퉁 가방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조직 및 짝퉁 가방을 정품 가방으로 속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추가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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