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차를 생성‧유통시킨 렌트카회사 대표 등 39명 검거”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를 세탁시켜 신규차량으로 등록 후 유통
2011-10-17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대포차를 렌트카회사에 지입, 등록하고 법규상 미비점을 이용하여 부활차를 생성‧유통시킨 M렌트카회사 대표 박모씨(36세)등 3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렌트카회사가 자진폐업신고 후 자동차 번호판 반납 등의 폐업절차를 불이행하면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도 소멸되어, 同 차량을 신규등록(일명 부활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폐업 직전의 렌트카회사를 인수하거나 차량지입을 위해 위장으로 신규 렌트카회사 설립 후 자동차매매상 등을 통해 저당권 등이 설정된 대포차를 지입하고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자진폐업신고 후 관할관청의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부활차를 생성‧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의자 박모씨(36세)는 '10. 7. 2경 경기 용인시 소재 M렌트카를 인수(인수당시 지방세 등 8,000만원 상당 압류등록된 차량 50대 보유) 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속칭 바지 유모씨(53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10. 10월경까지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 20여대를 추가 지입, 등록하고 같은 해 11. 15경 자진폐업신고 후 폐업절차를 이행치 않아 위 렌트카회사 등록차량 70대에 대해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그 중 55대를 부활, 유통시켰으며, 피의자 박모씨(40세)는 ‘10. 7월 중순경 광주광역시 소재 D렌트카 설립 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속칭 바지 김모씨(43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불상의 중간브로커 등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 55대를 지입, 등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그 중 52대를 부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렌트카회사가 자진폐업신고 후 자동차 번호판 반납 등의 폐업절차를 불이행하면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도 소멸되어, 同 차량을 신규등록(일명 부활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폐업 직전의 렌트카회사를 인수하거나 차량지입을 위해 위장으로 신규 렌트카회사 설립 후 자동차매매상 등을 통해 저당권 등이 설정된 대포차를 지입하고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자진폐업신고 후 관할관청의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부활차를 생성‧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의자 박모씨(36세)는 '10. 7. 2경 경기 용인시 소재 M렌트카를 인수(인수당시 지방세 등 8,000만원 상당 압류등록된 차량 50대 보유) 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속칭 바지 유모씨(53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10. 10월경까지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 20여대를 추가 지입, 등록하고 같은 해 11. 15경 자진폐업신고 후 폐업절차를 이행치 않아 위 렌트카회사 등록차량 70대에 대해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그 중 55대를 부활, 유통시켰으며, 피의자 박모씨(40세)는 ‘10. 7월 중순경 광주광역시 소재 D렌트카 설립 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속칭 바지 김모씨(43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불상의 중간브로커 등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 55대를 지입, 등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그 중 52대를 부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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