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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상대 ‘항공 티켓’사기 여행사 대표 검거 現 美 州하원의원 子弟도 속아 신혼여행도 못가, 국제적 망신 2011-10-13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국내 체류 원어민 강사·학생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항공권·여행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대 금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국내 체류 원어민 강사·학생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항공권·신혼여행 상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 강모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강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제○○ 항공 여행사’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여행사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항공 티켓·신혼여행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이를 믿고 찾아 온 외국인 강사 등 외국인 피해자 25명을 속여 61,315,000원을 가로채었다.

피의자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구매자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영업매출이 급감하여 억대의 빚을 지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을 속여 건네받은 항공권 구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의뢰받은 항공권 구매는 다른 피해자의 항공권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항공권 돌려막기’ 영업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에는 現 미국 워싱턴州 하원의원의 아들도 피의자 강○○에게 속아 외국행 항공권과 신혼여행 상품 대금을 지불했다가 신혼여행도 못가는 신세가 되어, 하원의원이 직접 駐美 총영사관에 수사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여행을 못가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한국말이 서툴고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e-메일로 비행기표 예약증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출국 하루 전날 항공권을 취소하여 피해자들은 출국 당일이나 전날에야 본인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차후 돈이 생기면 환불해 주겠다면서 “만약 나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구속을 당하여 영업을 하지 못해 돈을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우려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늦어져 피해가 확대되었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신고 절차를 몰라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법인 계좌를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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