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난자 매매 브로커․의사 등 12명 검거
브로커 2명, 시술 의사 1명 검거, 난자 제공자 13명(미검 4) 입건, 관련 사이트 2개 폐쇄
2011-06-16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하여 난자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구모씨(40세, 여), 정모씨(29세, 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난자 채취․이식 시술한 의사 남모씨(49세, 대구 00산부인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브로커와 시술 의사를 통해 난자를 제공한 송모씨(28세, 여) 등 13명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생명윤리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브로커들이 운영하던 불임정보 공유를 가장한 난자매매 사이트 2개를 폐쇄조치하였다.
난자 매매 알선 브로커 구모씨(40세, 여), 정모씨(29세, 남)는,’09. 9월경부터 ’10. 9월 초경까지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하여, 난자를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1회당 500 ~ 1,000만원을 받고, 난자 제공자에게는 100 ~ 600만원을 주어, 자신들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난자 제공자 13명과 총 16회에 걸쳐 총 7천여만원 상당의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의사 남모씨(49세, 대구 00산부인과)는,’03년경부터 ’10. 12월경까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난자 채취․이식 등 시술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난자 제공자 송모씨(28세, 여, 주부) 등 13명(미검 4)은,금원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난자 제공자 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자녀를 둔 가정주부, 대학생, 나레이터 모델, 영어 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공자의 외모․몸매․학벌 등의 요소에 따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의 난자 매매 가격대가 형성되어 거래되었고, 난자 매매 브로커 들은 성명, 나이, 키, 몸무게, 학력, 사진 등을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하여, 의뢰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등, 사람의 생명에 대해 상품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대구 00산부인과는 2003년부터 ’10. 12월경까지 약 700여건(최소 시술비용인 200만원으로 계산시 총 14억여원)의 난자를 채취·이식 시술하였으며, 제공자들은 일부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흐릿하게 복사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병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8개월간 3번씩이나 난자 채취 시술을 받아, 단기간 여러 차례의 시술로 인한 기억력 감퇴 및 자궁 약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자 매매 행위를 계속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난자 매매 알선 브로커 구모씨(40세, 여), 정모씨(29세, 남)는,’09. 9월경부터 ’10. 9월 초경까지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하여, 난자를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1회당 500 ~ 1,000만원을 받고, 난자 제공자에게는 100 ~ 600만원을 주어, 자신들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난자 제공자 13명과 총 16회에 걸쳐 총 7천여만원 상당의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의사 남모씨(49세, 대구 00산부인과)는,’03년경부터 ’10. 12월경까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난자 채취․이식 등 시술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난자 제공자 송모씨(28세, 여, 주부) 등 13명(미검 4)은,금원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난자 제공자 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자녀를 둔 가정주부, 대학생, 나레이터 모델, 영어 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공자의 외모․몸매․학벌 등의 요소에 따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의 난자 매매 가격대가 형성되어 거래되었고, 난자 매매 브로커 들은 성명, 나이, 키, 몸무게, 학력, 사진 등을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하여, 의뢰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등, 사람의 생명에 대해 상품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대구 00산부인과는 2003년부터 ’10. 12월경까지 약 700여건(최소 시술비용인 200만원으로 계산시 총 14억여원)의 난자를 채취·이식 시술하였으며, 제공자들은 일부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흐릿하게 복사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병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8개월간 3번씩이나 난자 채취 시술을 받아, 단기간 여러 차례의 시술로 인한 기억력 감퇴 및 자궁 약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자 매매 행위를 계속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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