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日대지진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 지원책 가동
수출.입 관련 자금문제 발생 中企에 특별융자 200억원, 특례보증실시
2011-03-16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시는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 발생과 관련해, 서울소재 대일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억원의 자금지원 및 피해사례 신고 접수센터 개설 등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과의 거래중 수출․입 계약 취소 등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일본 업체와의 거래중 수출대금 회수지연 및 수입계약 취소후 선급금 반납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씩 총 2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3% 저렴하게 지원한다.
또한 융자 심사시 필수항목만 심사하고 융자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심사조건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에게는 보증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하는 등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억원 이내 보증시 한도액을 100%에서 130%로 상향조정하여, 연 1.0%~2.0%인 보증료율을 연 0.5~1.0%로 우대적용하고 신용조사 비용을 면제한다.
또한,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을 통하여 3.17일부터 5.16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사례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자금지원, 특례보증, 부품조달 상담)을 안내하고 피해사례는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콜센터 ☎ 1577-6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대체품 정보제공 T/F를 운영하여 피해기업에게 부품소재 대체 수입가능 경로 등 관련정보 제공 및 대일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상담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입업협회 등 4개기관과 T/F팀을 구성해부품소재 조달 차질시 대체 수입가능 경로조사 및 일본외 수출시장 판로개척 방안 등을 상담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일시 중지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 지방세 징수유예하고 서울시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일시 중지한다.
서울시는 피해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피해기업 발굴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적극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 지원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거래중 수출․입 계약 취소 등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일본 업체와의 거래중 수출대금 회수지연 및 수입계약 취소후 선급금 반납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씩 총 2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3% 저렴하게 지원한다.
또한 융자 심사시 필수항목만 심사하고 융자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심사조건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에게는 보증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하는 등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억원 이내 보증시 한도액을 100%에서 130%로 상향조정하여, 연 1.0%~2.0%인 보증료율을 연 0.5~1.0%로 우대적용하고 신용조사 비용을 면제한다.
또한,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을 통하여 3.17일부터 5.16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사례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자금지원, 특례보증, 부품조달 상담)을 안내하고 피해사례는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콜센터 ☎ 1577-6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대체품 정보제공 T/F를 운영하여 피해기업에게 부품소재 대체 수입가능 경로 등 관련정보 제공 및 대일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상담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입업협회 등 4개기관과 T/F팀을 구성해부품소재 조달 차질시 대체 수입가능 경로조사 및 일본외 수출시장 판로개척 방안 등을 상담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일시 중지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 지방세 징수유예하고 서울시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일시 중지한다.
서울시는 피해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피해기업 발굴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적극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 지원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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