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서울경찰, 3월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內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계도.단속 신호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학교 앞에서 조심 또 조심 2011-03-10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은 ‘11.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內에서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현황 : 1,530개소(초등학교588,유치원654,보육시설260,특수학교28)

서울경찰은 3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더욱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등·하교 시간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1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12세이하)교통사고 : 발생 115건 , 부상 119명, 사망 3명

경찰은 단속에 따른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위반시 벌칙이 강화된 내용에 대하여 교통방송, 리플릿, 전광판, 케이블방송, 캠페인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하교시간대 (12:00~16:00) 초등학교 앞에서의 과속을 단속하기 위하여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적극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견인조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경찰서별로 학원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하여 운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 1월 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서 오전8시 ~오후 8시사이에 주요 교통법규위반시 벌칙이 2배 강화되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