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확산 방지 및 자금줄 차단 위해 관할 세무서에 탈세 조사 의뢰키로
2011-03-09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0. 10. 18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및 업주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위해 단속과 병행하여 탈세의심 게임장을 세무조사 의뢰 할 방침이다.
※ ’10년 불법 게임장 1,533건 단속, 4,382명 입건, 게임기 53,228대 압수
경찰의 지속적 단속노력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탈세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 전국 불법 사행성 게임장 112신고의 32.5%(’09년 대비 2%감소)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장통 등에 위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는 최초 단속 및 초동수사 단계부터 불법영업장부 및 환전내역 등 영업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수사하고, 경찰서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확보된 증빙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단속된 게임장 중 탈세의심이 있는 업소를 심의하여 세무조사 의뢰키로 하였다.
특히, 무허가ㆍ무등록(’10년 29.4%) 영업하는 원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단속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정상 등록 후 개변조ㆍ환전 등 불법영업(단속업소 중 69.9%)으로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탈세의혹이 농후한 불법 게임장을 선별 조사의뢰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 할 방침이다.
앞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실업주 처벌 및 탈세 게임장 세무조사 의뢰 등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10년 불법 게임장 1,533건 단속, 4,382명 입건, 게임기 53,228대 압수
경찰의 지속적 단속노력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탈세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 전국 불법 사행성 게임장 112신고의 32.5%(’09년 대비 2%감소)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장통 등에 위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는 최초 단속 및 초동수사 단계부터 불법영업장부 및 환전내역 등 영업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수사하고, 경찰서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확보된 증빙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단속된 게임장 중 탈세의심이 있는 업소를 심의하여 세무조사 의뢰키로 하였다.
앞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실업주 처벌 및 탈세 게임장 세무조사 의뢰 등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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