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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모집 특별전형 입학경쟁률 조작 수험생 적발 2011-03-08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성규) 경제범죄특별수사대에서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전문계고 출신자를 대상으로 학과별 1~2명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특별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지원자격이 없거나 미달되는 고등학생, 학교친구 친ㆍ인척 등을 동원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매수한 재수생 인적사항으로 허위지원서를 제출, 경쟁률을 높여 타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여 합격시키는 속칭 대입지원 경쟁률 허위조작 혐의로 33명을 적발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단순 명의대여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23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피의자 김○○ 등 30여 명은 고등학교 3년 또는 재수생 등으로, ‘10. 12. 18부터 12. 23까지 실시된 2011년도 ○○대학 등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 대학입시 원서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전문계고 출신자 등을 대상으로 학과별 1~2명의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특별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평균 2:1 또는 3:1정도인 입학경쟁률을 의도적으로 끌어 올려 다른 지원자들이 지원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고등학교 친구, 친․인척, 인터넷 카페에서 현금 5만원을 주고 매수한 무자격자 등을 동원, 인터넷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지원하여 최고 8:1까지 경쟁률을 조작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대학의 학생선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대학입시 인터넷 사이트, 카페 등에서 소수자 선발 특별전형에 허수지원으로 경쟁률을 조작하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등의 게시물을 보고 범행하였으며, 특히 피의자 박○○의 경우 자신이 재학 중이던 경기도 ○○미디어고등학교 친구 2명, 김○○의 경우 고등학교 2년생인 이종사촌 2명과 친구 등 6명의 명의를 빌려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백○○의 경우 인터넷 대입카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재수생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매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로 볼 때 과거 특별전형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범행 수법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실 등 손쉬운 방법으로 범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대학입시 원서접수가 특정 원서접수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지원자가 본인이나 타인 명의든 대행업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실명 인증이나 지원자격 검증 절차 없이 단지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전형료만 결제하면 접수절차가 끝나 경쟁률에 가산되고, 그 경쟁률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다른 정상 지원자들이 높아진 경쟁률로 인해 원서접수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과 당해년도 수능 응시여부 등 사전 검증절차 없이 원서점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다소 허술한 원서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입시학원, 원서접수 대행업체 또는 소위 입학브로커 등의 배후조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결과, 현행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지원자의 실명 인증 또는 지원자격 유무 등을 검증하여 사전에 무자격자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사전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자격, 성적 저조자 등의 허위지원이 가능하였고, 대학당국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사전 검증절차 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사전 검증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경쟁률이 해당 지원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점을 노려 다른 정상지원자들이 조작된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포기하도록 범행한 사실로 볼 때 경쟁률의 실시간 공개 보다는 원서접수 마감 후 공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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