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서울경찰, 3.1절 폭주족 대대적 단속 실시 폭주전력자 ‘안전교육’ 등과 병행하되, 불법행위는 채증하여 추적수사 등 강력대처 2011-02-23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1절 분위기에 편승한 폭주족들이 올해도 출현할 것이 예상되어 경찰서별 전담팀을 편성, 주요예상 집결지 12개소 등 129개 장소에 싸이카·교통순찰차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폭주행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력자 30명에 대해 2.23(수) 13:00~18:00(5시간) 서울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림자동차공업(주)과 공동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관찰소의 ‘외출제한 감독’ 강화 및 중․고등학교 지도교사 등과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폭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주요 집결지․이동로를 사전 차단하면 산발적 도심 게릴라성 폭주행위로 변질 될 것에 대비 싸이카 추적조(2개조, 강남․북)를 운용하고,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CCTV) 436대, 첨단순찰차량(46대), 야간 고성능 비디오 카메라 6대를 활용하여 동선파악 및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 하여 가담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반드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오토바이(카) 불법개조, 무면허 운전 및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일반 운전자나 시민에게 위험을 가하는 행위 등이다.

도로교통법위반 개정 법률이 시행(‘11. 1. 24)됨에 따라 공동위험행위 처벌이 강화되고, 동승자처벌, 면허취소․정지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되어 이를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재범 가능성이 높은 폭주전력자 30명을 ‘11. 2. 23(수) 13:00 ~ 18:00 (5시간) 잠실 탄천주차장 내 대림자동차공업(주) 스피드트랙 경주장 내에서 5시간에 걸쳐「오토바이의 이해와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론과「저속 바란스, 회전·장애물 통과 등」실습 교육을 통해 무질서한 운전 습관을 바로잡고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보호관찰소(5개소)에 외출제한 명령을 받고 있는 교통사범 419명에 대하여 3.1 01:00~05:00 사이 외출제한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 지도교사의 현장진출 합동 지도교육 등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강화키로 하였다.

서울경찰은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을 실시하여 전년 동기간(‘10.2~’11.2월) 동안 폭주족 523명(구속2)을 형사입건하고, 이들이 사용한 오토바이 145대, 승용차량 9대를 압수하였으며, 그중 상습범으로 인정된 오토바이 7대를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대처 하였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