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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불법체류여성 상대 집단 성폭행 시도한 피의자 검거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 악용, 치료비 합의도 거부 2011-02-21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인천 남동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신분인 자국민 여성을 공장 기숙사로 유인, 집단폭행 후 성폭행 시도하여 상해를 입힌 몽골인 피의자 3명 검거하여 모두 구속영장 신청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신분인 자국민 여성을 공장 기숙사로 유인하여 집단폭행 후 성폭행 시도하여 상해를 입힌 몽골인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성폭행 당하더라도 피해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단 성폭행 시도한 것이다.

피해 여성은 반항을 하다가 피의자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온몸을 구타당해 얼굴 및 팔 다리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피해 여성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자 돈을 주지 않아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치료비 지급마저 거절하였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체류기간 경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 범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또한 치료비 지급마저 거부하였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공단 내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자국민 동포여성을 자신들의 기숙사로 유인하여 술을 함께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연수비자(E-9)등으로 입국하여 국내 공단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피의자 인적사항
1) 상 도 이 (25세, 남, 구속영장신청) 몽골국적(공원)
2) 다 샤 (35세, 남, 구속영장신청) ”
3) 다 미 아 (32세, 남, 구속영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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