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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엽 의원, 학령인구 감소 대안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의결 유학생 교육·재정지원 근거 마련…기존 광주 유학생 73명 지원도 이어가 2026-10-26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박준엽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산어촌유학 제도를 정비해 다른 지역 학생 유입과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농산어촌유학 제도를 정비하고, 외부 학생 유입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어촌유학 대상을 통합특별시 외 학생으로 정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과 유학생 교육·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학교 지정과 시설비 지원, 기존 광주 소재 원적교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농산어촌유학생은 총 426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24명(29.1%), 경기 출신은 121명(28.4%)으로, 수도권 학생이 전체의 57.5%를 차지한다.


박준엽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만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농산어촌유학이 지역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외부 학생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에 참여 중인 광주 학생 73명도 차질 없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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