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체 의원 91명 건의안 발의 참여…조직·예산·감사권 등 독립성 보장 요구 2026-09-18
안애영 aayego@daum.net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제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 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 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 등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심의를 즉각 시작하고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본회의 폐회 직후에는 전체 의원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뜻을 모았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라며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