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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교육 법정전입금 1352억 미편성…재정부담 전가 논란 김건안 의원, 연내 전액 편성·전출 촉구 2026-09-17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가운데 약 1,352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부담을 교육재정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민주·북구1)은 연내 미편성액의 편성·전출계획을 마련하고 법정전입금 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안 의원은 17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미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정전입금은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라며 적기 전출을 요구했다.


2026년도 기존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 원만 편성돼 1000억 원이 미편성됐다. 시는 미편성액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고, 당시 행정부시장은 9월 추경 반영을 약속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편성액 가운데 400억 원이 편성됐지만 지방채 발행계획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 차질은 시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왜 그 부담이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삭감으로 이어져야 하느냐”며 “법적 의무경비보다 다른 재량사업을 우선한다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전입금이 제때 전출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일시차입을 통해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충당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편성된 광주지역 1000억 원은 교직원 약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돈을 빌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예산과 1회 추경, 이번 추경까지 계속 미룬다면 교육청은 어떤 세입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교육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법정전입금의 전출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가 법정전입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세목의 월별 징수액에 따른 전출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차액은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전입금은 연간 총액만 맞춰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되는 재원이 아니다”며 법정전출액과 실제 전출액, 기관 간 협의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 전 전남지역의 미편성액도 지적했다. 2026년도 기존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은 총 2706억 원으로 본예산 1702억 원, 3월 추경 188억 원, 이번 추경 464억 원을 합해 2354억 원이 편성돼 352억 원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시된 예산을 기준으로 옛 광주지역 1000억 원과 옛 전남지역 352억 원을 합하면 통합특별시 전체 법정전입금 미편성액은 약 1352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1352억 원의 2026회계연도 내 구체적인 편성·전출계획 제출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시-교육청 재정협의체계 구축 ▲본예산 편성 전 지방세 추계와 법정전입금 규모를 공동 검증해 시 세출예산과 교육청 세입예산을 일치시키는 사전검증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부터 법적 의무경비를 재정상황에 따라 뒤로 미루는 관행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쪼개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의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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