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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후 경유차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천여 대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2026-09-10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량 4,049대에 대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2천900만 원을 10일에 부과·고지했다.


매연을 내뿜고 달리는 노후차량(이하사진 강계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2026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실제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납부 대상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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